애플 벌금 고작 300만원?…솜방망이 논란

일반입력 :2011/08/03 18:05    수정: 2011/08/04 08:27

김태정 기자

국내 아이폰 이용자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해 온 애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작 30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이른바 '솜방망이' 논란이 불거졌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서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300만원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는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애플은 일부 아이폰 이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해도 정보를 수집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법을 어기면서 애플이 얻은 수익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벌금 300만원에는 ‘고작’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 업계 추산으로 애플이 지난 2009년 10월 1일~2010년 9월 30일까지 한국서 벌어들인 매출은 무려 2조원 가량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처음이면 300만원, 두번째면 600만원, 세번째 이상은 1천만원 이상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 경영자는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아이폰 위치정보 저장은 버그일 뿐”이라는 간단한 답변만 내놔 세계적 논란을 키웠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애플은 수집한 위치정보가 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도 위반했다.

이 같은 경우 사업정지 혹은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 처벌이 내려지지만, 애플이 국내서 철수하면 이용자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방통위는 시정 명령만 내렸다.

구글은 위치정보보호법은 제15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방통위가 판단, 벌금을 피했다. 제16조 위반에 대해서는 애플과 같이 시정 조치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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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도 '솜방망이' 논란을 의식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고, 보호조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석제범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제제 수위가 낮지만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결론을 세계 최초로 내린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