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20만명 이상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는 SK텔레콤 등 의무사업자로부터 도매대가를 최대 53%까지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다량구매 할인율은 20만명 이상시 1%를 추가로 할인하고 12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경우 최대 6%로 정했다.
이에 따라 도매대가 기준할인율(31~47%)를 고려할 때 MVNO는 최대 53%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그간 SK텔레콤은 31~47%의 도매대가 할인율이면 상품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MVNO 진영은 추가 할인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MVNO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할인율을 올리되, 향후 시장 평가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일단 사업 시작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조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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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만 도매로 제공받는 MVNO에 대해서는 기존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50%를 추가할인토록 했다. 방통위는 따라서 사물통신(Machine to Machine) 사업자 및 콘텐츠 제공 사업자 등의 시장진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정책국 과장은 “MVNO 경쟁 여건 개선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며 “경쟁을 통해 국민 통신편익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