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ED(대표 김재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스람, 오스람 옵토세미컨덕터, 오스람 실바니아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해당 제품 미국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LED는 이와 함께 델러웨어 연방법원에 해당 제품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LED가 제소한 특허는 조명, 자동차, 프로젝터, 핸드폰 플래시 등에 적용되는 LED에 관한 핵심 기술로 총 8건이다. 제소 대상 제품은 오스람 측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TOPLED, DRAGON, OSLON, CERAMOS, OSLUX 시리즈 등 조명용LED와 관련 응용 제품, 이들 제품을 적용한 조명제품들이다.
이번 제소는 지난 6월 오스람이 미국, 독일 지역에서 삼성LED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강력 대응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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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삼성LED는 오스람 특허 침해 제소 직후 한국 법원에 오스람코리아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LED 관계자는 "오스람이 제소한 특허를 분석한 결과 오스람 측 주장이 근거가 없고 오히려 오스람 제품이 삼성LED 특허를 다수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삼성LED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