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은 돈을 내야 된 다구요?”
지난달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편의를 위해 휴대폰 보험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보험에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파손의 경우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과 복잡한 구비서류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경우 파손 시 자기부담금이 5만원, 분실·도난은 실속형 20만원, 고급형은 8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SK텔레콤은 보험서비스에 파손의 경우가 제외됐고 분실·도난의 경우 상품에 따라 3~5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낸다.
때문에 KT의 경우 휴대폰이 일부 파손됐을 때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자기부담금이 5만원으로 약관에 정해져 있어, 수리비가 5만원 미만의 경우 사실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KT의 쇼폰케어 서비스는 아이폰의 일부 파손에도 불구하고 재생 휴대폰(리퍼폰)으로 교체하는 경우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가 많아 불편하다. 이 경우 신분증 사본, AS 견적서 및 영수증, 통화내역서, 사고경위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 이용자는 “분실·도난의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파손 때문에 보험료를 청구하는데 왜 통화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SK텔레콤은 보험서비스에 파손의 경우를 제외시켰지만 프리미엄AS를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험서비스 이용범위에 파손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다만, 프리미엄AS를 통해 무이자 할부, OK캐쉬백 포인트 활용, 우량 가입자는 비용할인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가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휴대폰 보험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휴대폰 보험가입자는 2009년 말 109만명에서 올해 454만명(5월말 기준)으로 약 4배 이상 급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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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무약정 가입자가 보험가입이 안 된다거나 보험혜택을 받았다고 해지가 불가능한 것처럼 전기통신서비스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며 “보험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휴대폰 보험금 수령에 대한 빈도수를 파악해 자기부담금에 대한 적정 수준을 정하고 배상책임범위가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