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는 휴대폰 보험처리 7일내 해결된다

일반입력 :2011/06/27 11:58    수정: 2011/06/27 15:06

김태정 기자

휴대폰 보험처리 기간이 ‘최장 7일’로 확정됐다. 수개월씩 보험처리를 기다렸던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휴대폰 보험 서비스 개선 가이드라인’을 27일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달 현재 국내 휴대폰 보험 누적가입자 수는 454만여명으로 2009년 말 109만명 대비 4배가량 늘었지만 서비스 질은 제 자리 걸음 수준이다.

특히 보상처리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보험비를 매달 납부했지만, 휴대폰 분실 혹은 고장 시 보상은 몇 달씩 걸렸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휴대폰 보험 보상처리가 고객의 서류 접수 후 최장 7일내 가능하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휴대폰 보험 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에게 통보해 이행토록 했다”며 “필요시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밖에도 각종 휴대폰 보험 개선사항들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 오는 8월부터는 이동전화 서비스 명의를 변경해도 휴대폰 보험 유지가 가능하며, 12월부터는 약정 기간 없이 보험 가입이 이뤄진다. SK텔레콤의 경우 그간 이동전화 2년 이상 가입자 대상으로만 보험을 허용했었다.

보험 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가 가능해진다. 일단 휴대폰 보험 혜택을 받으면 해지가 불가능한 현 시스템이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적이라고 방통위가 판단했다. 시행일은 SK텔레콤이 이달 말, LG유플러스는 7월, KT는 8월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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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업무시간이 아닌 휴일에도 인터넷으로 보험처리에 접수를 받고,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가입자에게 설명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 과장은 “사업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휴대폰 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서비스 질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