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포함,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해외에서 생산된 애플제품의 일부에 대한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등 애플에 대한 특허소송 반격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잇다.
씨넷,블룸버그등 주요 외신은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워싱턴 소재 ITC에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르면 삼성전자는 스텝토우존슨의 찰스 F. 쉴 변호사를 통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이 삼성의 특허 5건을 위반했다며 미 무역법 337조에 따른 조사를 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의 소장에 따른 애플의 특허침해 부문은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중서비스 전송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패킷 포맷 ▲웹브라우징을 전화기에 통합하는 방법 ▲디지털 오디오의 저장 및 재생 ▲민감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디지털 도큐먼트열람 등 모두 5개다.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통신아메리카의 명의로 보낸 이 특허소장에서 각 특허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휴대폰 시장에서 고객들이 매우 원하는 삼성만의 특징을 제공하면서 삼성의 성공을 이끌어 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특허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적어도 삼성이 스마트폰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최소한 4개 국가 법원에도 제출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삼성은 제임스 R.홀바인 ITC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소장에서 ‘쿠퍼티노 소재 애플에 대해 특정 모바일기기, 모바일통신기기, 포터블 음악및 데이터처리기기,태블릿 컴퓨터 등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재권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Foss Patents)는 이는 애플이 이 중국에서 만들어 수입하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의 미국내 반입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ITC가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15~18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도는 이 절차가 이뤄지려면 ITC는 청문회를 통해 삼성의 제소에 대한 입장을 듣는데 동의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ITC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제소건은 미결(pending)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제소의 목적은 해외에서 생산되는 애플의 해당 모바일 전자기기가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애플 역시 노키아, 모토로라, HTC, 이스트만 코닥 등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처럼 ITC에 수입 금지 조치를 요구한 바 있지만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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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로 삼성의 갤럭시패드와 갤럭시S가 자사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한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결별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전세계 IT분석가들은 애플이 삼성으로부터 조달하는 연간 78억달러 규모의 부품을 TSMC,인텔, 퀄컴 등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