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부가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일반입력 :2011/06/23 11:43

정현정 기자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IPTV 선택상품과 부가서비스 해지 절차가 간단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사가 일부 서비스에 대해 해지 절차를 어렵게 하면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가 IPTV 3사의 서비스 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 6월 현재 IPTV 3사의 총 52개 서비스 중 기본상품을 제외한 35개의 선택상품과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입절차와 해지절차를 비대칭적으로 운영해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IPTV 3사 선택상품과 부가서비스의 경우, 리모콘으로 가입은 가능하나 해지는 불가능하도록 돼 있고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이나 콜센터를 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선택상품이란 영화나 스포츠 채널 처럼 이용자가 개별 기호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선택해 이용하는 유료 콘텐츠 상품을 말한다. 부가서비스는 노래방·운세·만화처럼 기본상품이나 선택상품에 추가해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IPTV 3사와 협의해 35개 선택상품 및 부가서비스를 리모콘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사업자별로 시스템개발을 통해 해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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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KT 가입자는 오는 11월1일부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각각 12월16일과 내년 3월1일부터 리모콘을 통한 선택상품·부가서비스 해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중에 부가서비스의 가입 및 해지 절차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