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21일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뤄진 현장점검 실시 결과 상당한 수준의 과열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가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소모적인 과열 마케팅 경쟁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대표적 과열 지표인 번호이동 가입건수는 4월까지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5월 들어 전월 대비 26% 증가한 94.1만건을 기록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정도 및 주도 사업자를 판별하기 위해 주간 단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번호이동 가입건수와 순증 규모·현장 단말기 보조금 표본 조사·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등을 계량화 한 시장 모니터링 지표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모니터링 지표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집계 결과 주도적 사업자로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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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해 9월에도 이통3사의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창희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요금인하와 신규 서비스 개발, 인프라 확대 등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