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이 구글에 대해 무려 수십억달러(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특허소송 배상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오라클은 검색제왕 구글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용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설계시 오라클의 자바언어를 사용해 이같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계산한 것이다.
이 배상요구액은 첨단 반도체 공장 10개이상을 만들수 있는 사상최대 규모의 특허피해소송액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일례로 최근 파산한 캐나다 통신장비 회사 노텔이 기존 특허협약을 포함한 6천건의 특허를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는 9억달러를 제시한 구글일 정도다. 씨넷은 17일(현지시간) 오라클이 지난 8월 제출한 소장 내용을 입수, 오라클이 이같이 엄청난 손해배상액을 구글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오라클의 소장내용과 관련, “구글이 안드로이드OS 설계시 프로그래밍언어와 관련된 코드사용을 통해 자사의 자바 저작권과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정도로 알려졌었다. 오라클은 지난 해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자바저작권을 확보한 바 있다.
보도는 16일 오라클이 법적소송을 통해 구글로부터 배상받고자 하는 특허 침해 배상액 규모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은 이 피해배상액 보도와 관련, ‘믿을 수 없고 결과에 기반한(result-oriented)'것이라고 불렀다. 또한 구글의 법조팀이 이달초 법원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 “이 추정액은 부정확하고 부풀려졌다”고 쓰고 있다.
구글은 이와관련 17일 “오라클의 피해액 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법적오류, 그리고 부적절한 그들의 추정에 의해 부풀려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지법의 윌리엄 앨섭판사는 구글에 17일까지 기록을 위해 특허권침해 피해 관련 정보를 밝힐 것을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또한 법원에 피해관련 특정 세부사안을 사적인 것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오라클로 하여금 구글이 이와관련된 정보를 은폐하려한다는 혐의를 더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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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캘리포니아 북부지원의 법원 판결은 11월에나 시작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오라클은 코멘트 언급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