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헬로비전 지상파 재송신 금지”

일반입력 :2011/06/02 19:31

정현정 기자

법원이 CJ헬로비전에 신규가입자에게 대한 지상파 재송신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5부(노태악 부장판사)는 2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SO)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2심 판결에서 “CJ헬로비전이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3사의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문에는 CJ헬로비전이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경과 이후 새로운 가입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동시재송신 하지 말라는 강제 명령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 CJ헬로비전은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3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20개 프로그램에 대한 재송신을 할 수 없다. 기존 이용자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재송신 중단이 가시화 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재판부는 “SO의 지상파 재전송은 단순 수신 보조행위를 넘어서는 독자적인 방송으로 수신보조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그동안 저작권 등 권리의 행사를 유보한 것일 뿐 미래에도 권리행사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가 5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 본안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사본안 2심 소송은 오는 8일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한 달 이내에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09년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상파의 저작권법 상 동시중계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했지만 지상파가 저작권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특정하기 어렵고 재송신 중단해서 사안의 시의성이 부족하다는 취직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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