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스마트폰 ‘조절요금제’ 나온다

일반입력 :2011/06/02 15:30

오는 7월부터 문자·음성·데이터를 소비자의 이용패턴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요금제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구성·운영해 온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의 논의결과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황철증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음성·데이터·문자 제공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며 “현행 스마트폰 전용 정액요금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조절형·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의 선택이 제한돼 있어 불필요한 소비를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황 국장의 설명이다.

조절요금제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 음성·문자·데이터를 가입자의 이용패턴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또, 선택요금제는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을 이용자가 각각 이용패턴에 맞게 선택해 구성할 수 있는 요금제다.

황철증 국장은 “우선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을 중심으로 7월 도입을 유도하고 이를 KT와 LG유플러스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기본료 인하와 함께 연간 가구당 11만원대, 1인당 4~5만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고, 조절·선택요금제를 잘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많은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료·가입비·문자요금 등에 대한 요금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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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국장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통신요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물가상황, 가계 통신비 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가입비·기본료·문자 등의 요금인하 노력은 필요하고 그 적정선을 1천원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통신요금 TF는 지난 3월 주무부처인 방통위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학계, 연구기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으로 구성돼 정책대안을 마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