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문자·음성·데이터를 소비자의 이용패턴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요금제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구성·운영해 온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의 논의결과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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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증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음성·데이터·문자 제공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며 “현행 스마트폰 전용 정액요금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조절형·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의 선택이 제한돼 있어 불필요한 소비를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황 국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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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요금제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 음성·문자·데이터를 가입자의 이용패턴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또, 선택요금제는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을 이용자가 각각 이용패턴에 맞게 선택해 구성할 수 있는 요금제다.
황철증 국장은 “우선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을 중심으로 7월 도입을 유도하고 이를 KT와 LG유플러스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기본료 인하와 함께 연간 가구당 11만원대, 1인당 4~5만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고, 조절·선택요금제를 잘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많은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료·가입비·문자요금 등에 대한 요금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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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국장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통신요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물가상황, 가계 통신비 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가입비·기본료·문자 등의 요금인하 노력은 필요하고 그 적정선을 1천원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통신요금 TF는 지난 3월 주무부처인 방통위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학계, 연구기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으로 구성돼 정책대안을 마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