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美서 집단소송 위기

일반입력 :2011/05/04 09:58    수정: 2011/05/04 11:11

정윤희 기자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페이스북 내 광고 ‘소셜애드’에서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 혐의다.

블룸버그 등 주요외신은 3일(현지시간) 뉴욕시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저스틴 내스트로 소년이 그의 아버지 프랭크를 통해 페이스북에 미성년자의 이름, 사진 등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한 혐의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셜애드’는 페이스북이 지난 2007년부터 제공 중인 광고 서비스다. 페이스북 친구가 광고에 ‘좋아요(Like)’를 누르면 친구의 이름과 사진을 보여주는 식이다. 해당 이름과 사진은 사용자가 광고 이벤트에 참여했을 때도 페이스북 친구에게 노출된다.

내스트로는 소장을 통해 “한 번 ‘좋아요’ 했다면 이후부터는 소셜애드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뜨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페이스북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면서도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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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스트로는 이번 건이 뉴욕주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이용자에게 모두 해당된다며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뉴욕주 시민권리법은 동의 없이 사진 등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아직까지 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서 할 말이 없다”고 대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