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공청회]정부-시민단체 “시청자 피해 안 돼”

일반입력 :2011/04/29 19:42

정현정 기자

“시청자 피해는 없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29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김정원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과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강정화 사무총장은 “항상 보던 방송이 갑자기 끊어지고 뚝 떨어진 화질을 보는 시청자들은 이 상황이 불쾌하고 난감하다”면서 “절반 가까운 시청자들이 지상파를 보기 위해 유료방송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해서 보는 사람은 대가없이 볼 수 있고 유료방송을 통해 보는 시청자들 돈을 내고 본다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인허가 제도로 인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지상파들은 의무재송신 사업자로서 공적책임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통위의 조정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쟁 해결을 위해 주무부처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날 참여한 관계자들의 눈은 방통위에서 참석한 김정원 뉴미디어정책과장에게 쏠렸다.

김정원 과장은 “현재 재송신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으로 사법부 판단을 반영해야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현행법 상 방통위가 양 당사자 간 협상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자괴감도 있다”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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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청자가 방송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당사자인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방송으로부터 계속 의견 수렴을 할 것이고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아무런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들 간 분쟁 때문에 47만명에 달하는 시청자 피해가 하염없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랍직 하지 않다”면서 “조정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뤄지면 시청자 권익도 보호되고 사업자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