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공청회]“저작권 인정해” vs. “시청권 더 중요”

일반입력 :2011/04/29 19:05

정현정 기자

“동시중계방송권이 저작권법에 규율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대한 관할은 문화관광부에 있다. 저작권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왜 방통위에서 나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

“사업자들 간 문제 때문에 그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게 외부효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해현상인데 사회적 소통의 근간이 되는 방송의 교란 사태는 공해보다 열배 스무배 중요하다. 때문에 공적 권한을 부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29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지상파측 전문가인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와 유료방송이 추천한 전문가인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간에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과 보편적 시청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리공방이 펼쳐졌다.

지상파방송사에서 추천한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방통위가 제시한 안을 살펴보면 시청자의 이익에서 출발해 시장과 공정경쟁으로 마무리된다”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논의하고 있는 가에 대해 방통위 스스로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재송신은 제공자의 송신을 보장해주는 정책인데 이와는 상관없이 시청자 얘기가 등장하고 공정경쟁과 사업자 간 균형발전이라는 주제가 등장한다”면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얽지로 짜맞췄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고민수 교수는 “의무재송신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권리 부분이 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에서도 저작권료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동시중계방송권과 같은 재산적 지위를 인정해주는데 개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다툼이냐 아니면 방송신호를 다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적 지위에 대한 다툼이냐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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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케이블·위성방송사에서 추천한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고민수 교수는 이날 방통위의 발제 근거가 됐던 재송신 정책방안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혼란스럽다고 여기는 고민수 교수의 사고체계가 혼란스럽다”라면서 “법률의 세계에는 공익 내지 국민이라는 여지가 개입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사적 재산권을 강조하면)전 국민의 90% 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흥정의 결과로 영문도 모른채 방송 시청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회의 근간과 민주주의를 흔들수도 있고 사회적 소통의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무엇이 문제냐고 물으신다면 막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