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공청회]하주용 교수 “케이블 홈쇼핑 수익 지상파 덕”

일반입력 :2011/04/29 17:50

“지상파의 콘텐츠 인해 케이블사업자가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일례로 홈쇼핑 사업자가 거액의 송출료를 내고 있는데 이는 지상파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29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유료방송의 지상파 이용대가 지불은 타당하다며, 그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그는 “케이블의 경우 지상파가 난치성을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의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만큼 이 대가를 빼면 재송신 대가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료방송의 재송신 대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 교수는 “지상파 재송신 협상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 “최근 HD방송 송출이 중단됐던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지상파-케이블 간 싸움에 유탄을 맞은 것이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거절, 협상 지연 (지상파의) 재송신 중단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개선이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A안, B안 모두 타당한 편”이라며 “그러나 지상파 전체로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하 교수는 방통위가 제도 개선안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여러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재송신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채널번호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고, 그 기간만큼 공탁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또 분쟁조정, 중재, 정산기준안을 포함한 재송신 제도도 한시적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