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공청회]이재경 교수 “지상파 재송신, 수신보조행위”

일반입력 :2011/04/29 18:17    수정: 2011/04/29 18:29

“지상파 재송신은 수신보조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재경 건국대 교수는 29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재송신을 놓고 저작권 보호냐, 수신보조행위로 보느냐의 논란이 있지만 수신보조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그 이유로 “재송신 행위는 과거 유선방송 수신관리법을 통해 이뤄졌고 중계유선사업자(RO)들이 난시청 해소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이후 1991년 종합유선방송법이 시행되면서 명문화됐고 2000년 RO들이 SO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연혁적인 측면에서 의무재송신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100%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수신보조행위를 더 적합한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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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에 의무재송신을 하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가 산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2중적 규제”라며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정도로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는 지상파 재송신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