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공청회]변론도 치열…“돈 내라” vs. “못 낸다”

일반입력 :2011/04/29 19:04    수정: 2011/04/29 19:27

“적정한 보상규모 산출에 있어서 저작권자가 자기의 프로그램에 대한 가격결정의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규제기관에서 결정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임상혁 세종 변호사-지상파 추천)

“국민은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대가 지불할 필요 없다. 보기 싫은 광고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장선 광장 변호사-케이블·위성 추천)

29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는 이처럼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업계가 추천해 나온 변호사간의 입씨름도 치열했다.

먼저 발표에 나선, 임 변호사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먼저 요구했다.

임 변호사는 “보편적 시청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관심이 있다는 기준이 무엇이고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또 프로그램 단위로 이뤄져야 하는지, 채널 단위로 이뤄져야 하는지 고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도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지 물어보는데 정책을 도출하기 전에 실질적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인터넷과 휴대폰 등 지상파방송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는데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그는 “지상파 권역 범위 내에서 송출함으로써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모든 플랫폼에 대해 송출할 의무는 없다”며 “또 보편적 시청권이 HD급 고화질로 화면의 질까지 보장해주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료방송업계가 추천한 장선 광장 변호사는 “국민은 모든 지상파방송에 대해서 무료로 시청할 권리가 있다”며 “국민은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대가 지불할 필요 없으며 보기 싫은 광고를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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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은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상파를 볼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시청자를 위해 대신 방송신호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시청자들로부터 돈 받을 권리 있다”며 “시청자를 위해 수신보조행위 해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무료로 시청자에게 방송을 시청하게 해야 할 권리가 있는 지상파가 플랫폼 사업자가 돈을 좀 벌어야 한다고 해서 이를 가져가는 건 옳지 않다”며 “모든 사람이 손쉽게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다면 의무재송신이 필요 없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