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통과, 여성부 "이제 한숨 돌렸다"

일반입력 :2011/04/29 18:32    수정: 2011/04/29 23:10

전하나 기자

만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주장해온 여성가족부는 해당법 처리 직후 공식자료를 내 게임중독 등 매체물의 오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 예방과 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선 210명 재석 의원 중 117명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일부 의원들이 19세 미만으로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 기습 상정한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 토론자로 나선 김재경 의원은 국회논의가 계속 보류되는 동안 어떤 자정노력도 해오지 않은 업계는 이제 타율적 규제를 수용해야 한다며 셧다운제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부모들의 노력을 담은 상징적 법이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김재경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중복 규제 문제로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결국 문화부와 여성부가 셧다운제를 만16세 미만과 PC온라인게임에 우선 적용키로 하고, 이를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에 담기로 합의한 끝에 지난 20일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었다.

김성벽 여성부 청소년보호과장은 한숨 돌렸지만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셧다운제의 목적은 게임중독을 예방하면서도 건강한 게임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있다고 밝혔다.

또 19세로 상향 조정된 수정안이 부결된 것은 부처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쨌든 청소년보호법이 통과된 것은 국회와 국민이 게임중독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셧다운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절대로 일방통행할 생각 없다며 열린 자세로 업계, 문화부와 만남을 자주 갖고, 공식적인 토론을 거쳐 실효성을 담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