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위치추적, 구글도 피소

일반입력 :2011/04/29 10:09

정윤희 기자

애플에 이어 구글도 피소됐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의혹 때문이다.

주요 외신은 28일(이하 현지시간) 미시건주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줄리 브라운과 카일라 몰래스키 등 여성 2명이 구글을 상대로 5천만달러(한화 약 5천36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로 구동되는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추적기능으로 이용자들이 스토킹 등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3일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서 초단위로 정보를 저장하고 적어도 한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정보를 전송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애플과는 달리 위치정보를 일정기간 안에 삭제했으며 위치 정보도 암호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위치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들이 선택하는 옵트인(opt-in) 형식”이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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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구글은 위치 정보 수집, 공유 및 사용에 대해서 사용자들에 공지를 하며 또한 사용자들이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구글의 위치 정보 서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개개별 사용자와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며 추적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비크람 아잠푸르 등 2명이 애플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서도 28일 법무법인 윈을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