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이용약관 신고와 다르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이 정보를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했을 경우 위치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애플코리아에 스마트폰에 위치정보가 장되도록 한 사유와 지난 2009년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고할 당시와 변경된 사항 등에 공식 답변을 요청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애플의 위치정보 무단 활용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과 활용에 있어서도 의혹의 여지가 있다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날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이다.
한국의 위치정보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어떠한 개인의 위치정보든지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사업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다. 애플은 허가를 받으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만약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이 되고 활용이 된다면 문제가 된다.”
애플이 수집하는 정보가 개인 위치정보에만 해당되는 건지 다른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는지 확인이 됐나. 질의 내용에 그 부분이 포함됐나.
“포함되지 않았다. 애플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위치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쓰기 위함이다.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현재 사업자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는 위법사항이 아닌지.
“위치정보보호법은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을 규제하는 법이다. 기술적 관리적 보호장치는 사업자가 져야할 의무고 스마트폰에 개인정보가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용자의 위치나 이력정보가 본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킹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을 뿐이다. 이용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위치정보가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용자의 맞춤형 광고를 했다던지 하는 경우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된다. 이 부분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방통위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향후 사업자가 위치정보 등을 개인의 휴대폰에도 저장했을 때도 고지해야한다는 의무사항을 포함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는 해보겠지만 위치정보보호법에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행위까지 규율하려면 현실적인 어려움 있다. 이용자의 휴대폰에는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지인의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가 많다. 이런 정보를 저장할 때마다 동의를 받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구글과 관련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됐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구글쪽에도 질의할 계획이 있나.
“구글도 위치정보사업을 허가 받은 사업자이고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형태로 명시가 돼 있다. 의혹이 있다면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폰에서는 DB형태가 아니라 일정 기간 저장되고 이후에는 삭제되는 캐시형태로 저장되고 있다. 구글에서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위치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 사실인지를 파악할 필요 있다면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통신사도 볼 수 있는지.
“위치정보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의 서버에는 저장되지만 통신사는 볼 수 없다.”
질의에 대한 답변 시한을 명시했는지.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고 최대한 신속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이유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기 때문에 공조를 맞추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위치정보 전송하는 과정에서 3G망을 이용한다면 개인에게 과금이 될 수 있나.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을때만 전송되기 때문에 과금 이슈는 없다.”
외국에서는 위치정보가 수사에 활용하기도 했는데 국내에서도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범죄 혐의자의 휴대폰에는 위치정보 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보가 들어있어 이런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아이폰에 위치이력정보가 포함된 것은 몰랐다고 알고 있다.”
실제로 개인식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하거나 이용했다고 하면 향후 조치는.
“형사 처벌 외에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이 가능하다.”
방통위가 사전에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권한이나 의지가 있나?
“방통위에서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애플 건이 발생하기 전에 지난 3월부터 지난 2년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받은 사업자 전체에 대해서 실태조사 진행하고 있던 중이다.”
미국과 독일에서 조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국제적 공조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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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 위치정보보호법은 국내에만 있는 법으로 각 국가별로 프라이버시 관련된 법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