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셧다운제 '의원 37명 찬성'…업계 긴장

일반입력 :2011/04/28 11:29    수정: 2011/04/28 20:00

전하나 기자

19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 '셧다운제'가 국회의원 37명의 동의를 모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게임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기습 발의한 19세 미만 셧다운제가 28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현재 신지호 의원은 자신을 제외한 36명(한나라당 35명, 민주당 1명)의 의원 공동발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30명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수정안을 본회의에 직접 낼 수 있다. 수정안은 본회의 출석 국회의원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되며, 먼저 제출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본회의에선 19세 미만, 즉 모든 청소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16세 미만 셧다운제보다 강화된 규제다. 또 관할부처 합의가 무시되고 사실상 여성가족부가 주장해오던 원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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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등이 해당 수정안에 대한 반대 질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상황을 바꿀 변수는 적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 업계는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지만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지난 27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가정 위에 국가가 군림하려는 위헌적 법률이자 문화산업 가치 퇴보에 앞장서는 파괴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셧다운제 기준 연령을 19세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선 18세와 19세 사이의 연령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질서의 혼동이 오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 합리적 표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