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통과 임박…규탄 성명서 잇따라

일반입력 :2011/04/27 20:34    수정: 2011/04/28 08:03

전하나 기자

청소년들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못하도록 강제하는 '셧다운제'의 국회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계각층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규제 적용 연령이 관할부처 합의로 정해진 '16세 미만'이 아닌 '19세 미만'으로 높아진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27일 일제히 반대 성명서를 내고 셧다운제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임산업협회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가정 위에 국가가 군림하려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문화산업 가치 퇴보에 앞장서는 파괴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정부가 산업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이끌어내고 있지 않는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셧다운제 기준 연령을 19세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18세와 19세 사이의 연령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질서의 혼동이 오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 합리적 표결을 주문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 기업인들이 일궈낸 게임산업이 자정이 되면 일방적으로 서버를 다운시켜야 하는 '유해 매체물'로 낙인찍혀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입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인문협 측은 또 "셧다운제는 정부가 국민을 통제와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며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법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셧다운제 도입으로 한국이 '인터넷 규제 강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게임중독은 가정이나 경제, 교육환경 등 사회의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면서 "셧다운제는 게임중독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과도한 규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유해매체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게임 이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게임중독과 상관없는 청소년들의 권리마저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아울러 실효성 없는 규제가 규제 회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개인정보 유출 등 청소년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날 '실효성, 위헌성 논란에 빠진 셧다운제에 대한 제언' 토론회를 주최한 문화연대는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국회의원에게 고함'이라는 의견서를 국회 의원실로 일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