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일명 ‘서본좌’가 징역 8개월을 구형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26일 전국 성인 전화방을 통해 음란물 3만3천여건을 배포한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기소된 서모㊲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서버와 하드디스크는 몰수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1억5천만원~2억원에 달하는 점, 전국 286개 전화방에 음란물을 공급함으로써 피해가 광범위한 점 등을 들었다.
서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강원 원주시 한 원룸에 음란물 업로드 데이터 서버 4대를 설치한 후, 이 서버에 연결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두 곳에 음란물 3만3천여건을 등록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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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매월 10만~20만원을 받고 PC방에 동영상을 제공했으며, PC방 업주들은 이를 다시 손님에게 시간당 5천원에서 2만원을 받고 음란물을 상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성행위 동영상과 미성년자 및 아동 성인물을 포함해 3만3천353건으로, 이는 16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지난 2006년 국내 유통 일본 음란물의 70%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본좌’나 2009년 2만6천건을 유통하다 적발된 ‘정본좌’도 서씨를 뛰어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