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3만여건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일명 ‘서본좌’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전국 성인 PC방에 3만3천여건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서모씨(36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유포사이트 2곳을 개설해 전국 377개 성인 PC방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를 통해 약 2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매월 10만~20만원을 받고 해당 PC방에 동영상을 제공했으며, PC방 업주들은 이를 다시 손님에게 시간당 5천원에서 2만원을 받고 음란물을 상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성행위 동영상과 미성년자 및 아동 성인물을 포함해 3만3천353건으로, 이는 16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분량이다. 지난 2006년 국내 유통 일본 음란물의 70%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본좌’나 2009년 2만6천건을 유통하다 적발된 ‘정본좌’를 뛰어넘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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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본 도쿄에 서버를 설치하고, 대포계좌로 송금받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서씨가 제공한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시간당 5천~2만원을 받고 보여준 성인PC방 업주들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