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음란물’ 3회 유포땐 처벌

일반입력 :2009/08/20 10:33    수정: 2009/08/20 10:52

김태정 기자

미국과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사가 국내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제소한 가운데, 수사기관은 ‘처벌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검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19일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낸 지침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3회 이상 동영상을 올린 이들에 대해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동영상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사이트에 3편 이상 음란물을 올리면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음란물을 올린 횟수가 3차례 미만이어도 저작권법 위반이나 음란물 유포로 2차례 이상 기소된 적이 있으면 수사대상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으면 각하(却下) 처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외국 성인 영상물 제작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수사대상이다. 우리나라가 가입, 체결한 베른협약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권도 보호되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대법원 판례상 부도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저작권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