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 불법 드러나면 영업정지” 초강경

일반입력 :2011/04/25 15:03    수정: 2011/04/25 18:57

김태정 기자

미국과 유럽 등에 이어 우리나라 정부도 애플의 아이폰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불법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를 검토한다는 초강경 자세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와 미 본사 경영진들은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아 세계적 논란을 국내서도 일파만파 키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브리핑에서 애플이 그간 모아온 아이폰 고객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애플이 위치정보를 이용자별로 식별해 다른 상업적 용도로 이용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은 애플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으니 답변을 기다려 볼 것”이라며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10개월 전 최신 운영체제인 ‘iOS 4’를 발표하며 이용자 위치가 아이폰에 저장되도록 설정, 본사 차원에서 수집해왔다.

애플이 국내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았기에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위치정보를 본사로 전송하면서 익명 및 암호화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을 식별했다면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위치정보를 모아 온 구글이 익명 및 암호화 처리를 확실해했다고 해명했지만 애플은 묵묵부답이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상당하다.

해외서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문제를 조사 중이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애플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역시나 답이 없었다.

김 과장은 “애플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른 위치정보사업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미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를 수집과 관련해 불법 사실이 없음을 적극 해명한 구글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치정보는 특정 지역 맞춤형 광고 기업들이 노리는 먹잇감이다. 예컨대 쇼핑몰 주위에 있는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바겐세일 소식을 전달하는 등의 광고사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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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애플의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등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