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선·중앙 종편 ‘승인’

일반입력 :2011/03/30 18:14

정현정 기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최대주주인 종합편성채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업 최종 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조선일보가 최대주주인 CSTV와 중앙일보가 최대주주인 jTBC에 대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교부했다. 유효기간은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년이다.

이와 함께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종편 채널과 동일하다.

방통위는 종편·보도채널에 대해 9개 항의 승인조건을 부과했다.종편채널에 부과된 승인조건에 따르면 종편 사업자는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고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해야 한다.

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방송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방안 ▲소수 시청자 지원 방안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방안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 등 7개 사항에 대한 전년도 이행실적을 매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부분에서도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10%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

보도전문 채널에 대해서도 8가지 항에 대해서는 종편 채널과 동일한 승인조건이 부과했으며 최다액 출자자인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로이 부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승인 유효기간을 놓고 상임위원들 간에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하자는 안과 4년으로 하자는 안이 맞선 끝에 3년으로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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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김충식 상임위원은 “종편 승인장 교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의결에 앞서 퇴장했으며 양문석 상임위원은 기권 의견을 냈다.

한편, 종합편성채널을 준비 중인 매일방송(MBN)은 이달 말까지 주금납입을 마무리하고 오는 31일까지 방통위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