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의결한다. 이로써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에 대한 승인은 2기 방통위로 넘어가게 됐다.
방통위는 23일 1기 상임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승인장 교부를 신청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검토 계획을 보고받았다.
예비 종편 사업자인 조선일보의 CSTV는 18일, 중앙일보의 jTBC는 22일 각각 승인장 교부를 신청했으며 보도전문채널에는 연합뉴스TV가 18일 신청서를 접수했다.
방통위는 3개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와 승인조건 등을 검토한후 오는 30일 승인을 의결하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경우 의결 직후 사업자 승인장을 교부할 방침이다.
한편, 동아일보와 매일경제가 최대주주인 종편사업자는 아직 방통위에 승인장 교부를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1일 선정된 종편·보도채널 사업자들은 이달 31일까지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방통위에 승인장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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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보도채널에 대한 승인 결정을 2기로 넘긴 이유에 대해 이경자 부위원장은 “1기에서는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것에서 임무가 끝나고 본격적인 정책결정은 2기 방통위의 몫이라고 판단했다”며 “어떤 허가조건을 붙일지는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2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당초 공개했을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결정됐지만 1기 방통위 마지막 안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격 공개회의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