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키 위해선 최근 도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셧다운제' 보다 치유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정부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과몰입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한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게임과몰입 문제는 더 이상 업계의 자율규제에만 맡길 수 없는 심각한 사회병폐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산업 규모가 커진 만큼 이를 둘러싼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실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중 12.4%를 차지하는 88만명이 인터넷 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이중 70만명 가량이 게임과몰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게임과몰입 상담센터는 전국에 총 16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게임업체 수익의 일정부분을 부담금으로 징수해 전국 6개 권역에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가 게임과몰입에 대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셧다운제에 대해선 2004년 이 법을 제정한 그리스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제재를 받아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며 강제 규제보다 정부 주도의 예방과 치유정책이 강화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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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 서울시의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비롯한 6대 권역에 지역센터를 설립·운영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481억5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8월 게임업계가 1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게임문화재단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 '게임과몰입예방치유센터'를 전국 5개 권역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