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오픈마켓 활짝…셧다운제 '안개속'

일반입력 :2011/03/09 16:22    수정: 2011/03/09 20:44

전하나 기자

이르면 상반기 중 국내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게임산업 뇌관으로 떠오른 '셧다운제'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9일 관련 당국 및 부처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픈마켓 심의 예외 조항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 처리키로 결정했다. 오픈마켓 자율심의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모바일게임사들은 게임물 사전심의라는 국내법을 수용치 못한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국산 게임을 유통시키지 못하거나 아예 내수 시장을 포기하는 기로에 서있다.

때문에 오픈마켓 자율 심의를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 통과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업계 뿐 아니라 게임 카테고리 없는 반쪽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는 이번 법사위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셧다운제가 늦게라도 도입될 경우, 사실상 오픈마켓 자율 심의제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사전 심의제를 이해하지 못한 애플이나 구글이 셧다운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게임사 컴투스 관계자는 우리나라 모바일게임이 글로벌 오픈마켓에 들어설 수 있는 첫 단추를 뀄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면서도 과잉규제 및 실효성 논란이 많은 셧다운제가 여전한 불씨로 남게돼 안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서 3년째 계류돼 왔다. 지난해 11월 법제처가 '정기국회 통과필요 중점법안' 54개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지만 법안 통과는 불발에 그쳤다.

개정안 통과가 미뤄져온 것은 여성부가 청소년보호를 명분 삼아 청소년보호법(청보법) 개정안에 '셧다운제'라는 게임 규제안을 담아 관련법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돌했기 때문이다.

두 부처는 지난해 12월 '셧다운제' 대상을 만 16세 미만으로 정하고 이 내용을 청보법에 담는 것에 대의적 차원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PC 온라인 게임에 한정하느냐, 아니냐'는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주를 놓고 두 부처 사이에 다시금 갈등이 불거졌다.

부처 간 의견조율이 우선이라는 법사위 기조를 생각할 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불확실한 것으로 점쳐진 이유다.

특히 이날 법안심사를 기다리던 모철민 문화부 차관과 최영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실에 들어서기 전 설전을 펼치며 분명한 입장차를 재확인해 관련 법안이 또 좌초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더해졌다.

관련기사

결국 법사위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한 심사를 4월 국회로 미루는 것으로 결론냈다.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관계자는 4월까지 양 부처가 셧다운제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청보법이 의원 다수안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부 관계자들은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자마자 문화부 관계자들에 축하드립니다라며 불편한 인사를 건네는 등 분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