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시장감시 제도 본격 가동

일반입력 :2011/03/03 15:15

이설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일 공정위 대강당에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10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일 발표했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학원분야 40명 ▲부동산 분야 20명 ▲TV홈쇼핑 20명 ▲여행분야 20명이다. 

소비자모니터제도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소비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토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학원·여행·부동산·TV홈쇼핑·상조 등 5개 분야에 운영된다.

공정위는 2010년에도 부동산·홈쇼핑·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모니터제도를 운영해 657건의 법위반사례를 적발해 시정시켰다.

지난해 주요 시정사례는 홈쇼핑을 통해 독일명품 WMF냄비를 판매하면서 무상A/S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한 사례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소비자모니터 활동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에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원업과 여행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특히 학원업의 경우 학생들의 입시실적을 부풀리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신속히 시정되도록 해 서민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요원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제보대상 선정 방법, 증거수집 방법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했다. 표시광고법 등의 내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공정위는 교육내용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들은 3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약 8개월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한 제보 요건을 충족하는 제보 건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하고, 제보 실적에 따라 연말에 우수모니터를 선정해 포상하는 등 모니터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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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 모니터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소비자피해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당광고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주의보 발령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을 조기에 적발해 시정토록 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가격 인상을 견제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