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안 결국 의결

KBS 수신료, ‘월 2500원→3500원’

일반입력 :2011/02/18 16:31    수정: 2011/02/18 16:38

정현정 기자

KBS 이사회가 제출한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승인 절차를 거치면 KBS 수신료는 월 3천500원으로 인상된다.

이로써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9개월을 끌어온 KBS 수신료 인상 논의는 종착점을 향해 가게 됐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국회 제출용 검토 의견서를 최종 확정해 의결했다.

방통위는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천원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통위는 의견서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라는 KBS의 발전 방향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의 도약을 위한 콘텐츠의 질 향상에 미흡하고 수신료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KBS 이사회가 국민 부담을 감안하고 합의·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4년에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광고 축소 및 채널별 회계분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측 상임위원인 이경자, 양문석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중도 퇴장한 가운데 여당 측 상임위원들만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KBS는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TV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을 의결해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KBS가 제출한 인상안을 검토해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검토의견서 의결을 시도했지만 KBS 안이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나고 KBS의 공적 책무 확대 방안 등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KBS 측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의결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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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에 하루 앞서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김인규 KBS 사장의 의견청취에서는 “KBS의 재원 안정화는 공영방송으로 가기 위한 충분조건”이라며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다음주 초 국회에 확정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