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인상 처리 '연기'…의견청취 "한 번 더"

일반입력 :2011/02/08 20:10    수정: 2011/02/08 20:17

정현정 기자

KBS 수신료 인상안을 검토해 온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최종 의견을 확정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의결을 17일로 연기했다. 방통위는 17일 김인규 KBS 사장을 불러 한 차례 의견청취 절차를 더 밟기로 했다.

지난해 11월24일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 검토를 위해 두 차례 비공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 온 방통위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 제출용 의견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보류했다.

방통위 측은 "KBS의 재정현실 전망 등이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나고 KBS의 공적 책무 확대 방안 등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KBS 측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KBS가 제출한 보고서 검토 결과 수신료 인상안 산정근거의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방통위 측은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이 상업재원 최소화와 공영성 강화라는 발전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콘텐츠 질 향상에 대한 반영도 미흡하고 공적책무 강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같은 이유로 KBS 인상안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월 1천원 인상안을 받아들이되 KBS 공영성 확대를 주문하는 두 가지 의견을 함께 검토했다. 이후 방통위는 의견청취 결과까지 포함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방통위는 수신료가 1천원 인상될 경우 600원은 공적책무 확대에, 400원은 상업광고 축소와 EBS 지원 확대에 쓰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본격화된 KBS 수신료 인상 논의는 여야추천 이사들 간 의견이 엇갈리며 진통을 겪은 끝에 11월19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방통위에서도 국회 보고서 제출 이전까지 의견서 작성에 적잖은 산고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가  KBS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최종적으로 인상안을 가부로 결정하게 된다.

[KBS 수신료 인상 일지] 

-2010년 6월9일 보스턴컨설팅그룹 ‘2TV 광고 완전 폐지·수신료 6천500원 인상안’ KBS 이사회 보고

-6월14일 KBS 방송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 개최 및 3개 수신료 인상안 ▲광고 폐지·수신료 6천500원 ▲광고 12.3%·수신료 5천200원 ▲광고 19.7%·수신료 4천600원 보고

-6월16일 KBS 경영진 ▲광고 19.7%·수신료 4600원 ▲광고 0%·수신료 6500원 복수 안 이사회 전달

-6월17일 시청자위원회 공동의견서 의결

-6월23일 KBS 이사회 여당 이사들 수신료 인상안 단독 상정

-7월28일 KBS 여·야 이사 수신료 인상 논의절차 합의 4개항 ▲수신료 인상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고려해 심의·의결 ▲수신료 인상 방안 처음부터 재논의 ▲KBS사측이 제시한 1·2안을 포함해 수신료 인상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 ▲양측 합의하에 수신료 인상방안 논의안 의결

-8월10일~24일 TV 수신료 현실화 전국 순회 공청회 (광주·대구·대전·서울)

-11월 19일 KBS이사회 ‘TV수신료 월 2천500원→3천500 인상·광고 현행 수준 유지안’ 의결

-11월22일 KBS 수신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

-11월24일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서류 방통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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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8일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국회 제출용 검토 의견서 의결

-2월17일 김인규 KBS 사장 대상 의견청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