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태블릿, 인증 없이 반입 OK

일반입력 :2011/01/11 12:13    수정: 2011/01/11 13:21

김태정 기자

태블릿PC를 비롯한 해외 방송통신기기라도 전파인증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신기술 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 충족을 위해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를 개편, 이달부터 시행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도 판매목적이 아니라면 1인 1대에 한해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방통위는 작년까지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반입 및 사용을 제한했었다. 국내 전파에 혼선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른 제품 인증시 시험을 통해 검증된 무선모듈(와이파이·블루투스 등)이 다른 제품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작년까지 동일한 시험항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올해부터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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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시험/연구용 방송통신기기의 인증 면제수량도 기존 5대에서 100대 정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대개편을 통해 산업계와 국민의 인증비용이 약 120억워, 기기별 인증기간 30일이 단축될 것”이라며 “인증을 위한 사전준비 등에 소요되는 간접비용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