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LGD 가격담합 3천억 과징금 부과

일반입력 :2010/12/09 11:08

송주영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LG디스플레이(LGD)에 LCD 가격을 담합하는 등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3천200억원(2억1천500만유로)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9일 LGD는 과징금 부과 사실을 공시를 통해 밝혔다. LGD는 향후 3개월 내에 과징금을 내야 하게 됐으며 다만 항소할 경우 금액은 변경될 수 있고 보증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EC가 과징금을 부과한 디스플레이 업체는 LGD를 포함해 대만 CMI, AUO, CPT, HSD 등이다. CMI가 3억유로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크다. EC는 이들 업체에 대해 총 6억5천만유로(약 9천8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가격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자진신고를 통해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LGD는 이번 EC 과징금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오래 전 과거 LG디스플레이는 오래 전 과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중한 검토 후 EC의 조사 절차 또는 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할 경우 유럽연합 일반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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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우 과징금 책정에 있어 EC가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많은 경우 법원 항소 절차가 이뤄진다. 1심인 일반법원 절차는 대체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과징금의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 상당 부분 삭감되는 사례도 있다.

LGD는 “과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반 제도를 정비하여 실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도경영과 투명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