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010 번호통합, 또 다시 표류하나?

일반입력 :2010/12/08 17:09    수정: 2010/12/08 17:33

9년째 지속된 010 번호통합정책 논란이 산 넘어 산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02년 시작된 010 번호통합정책을 지난 9월 논란 끝에 2018년에 완결키로 하고 단계적 시행방안을 내놨으나,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지난 9월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010 번호통합정책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고 누더기 정책이란 비판이 거셌던 만큼 향후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이하 YMCA)은 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접수하고, 내년 1월중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 측은 “방통위의 010 번호통합정책 방안 중 01x 이용자의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시행계획은 근거 법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민감사청구제도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내년 1월부터 동일한 통신사에서만 한시적으로 01x 가입자의 3G 허용을 수용하고 3년 뒤에는 반드시 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도록 강제한 것은 소비자의 번호선택권과 번호이용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실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번호이동이 이용자가 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고, 사업자나 역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식별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방통위가 이를 180도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010번호통합정책은 소비자에게 번호이동을 강제하고 가속화하는 정책이고 번호정책의 알파벳도 모르는 기형정책”이라며 “01x 가입자의 자유로운 3세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번호변경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 “번호통합정책은 번호이동정책에 기반하고 있는데 번호이동성은 번호를 바꾸지 않고 사업자를 바꾸는 것”이라며 “하지만 방통위의 정책은 번호는 반드시 바꾸고 사업자는 절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한 비정상적 결정”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방통위의 010 번호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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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010 번호통합정책을 방통위가 수렴했고, 2002년 시작된 정책을 9년이 지난 시점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반대의 시각도 없지 않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와 YMCA는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혹은 기각을 결정해야 돼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방통위의 의결사항의 위법여부가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방통위가 01x 사용자들의 차별과 번호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내년 1월 중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