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SW저작권 보호 저해"?…19일 저작권세미나

일반입력 :2010/11/18 18:26

한국경영법률학회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후원으로 오는 19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미FTA와 소프트웨어(SW)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 국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한미FTA 내용가운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권리주체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친고죄' 속성 폐지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저작권 논란에 묻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SW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다룬다.

한국경영법률학회는 업계가 친고죄를 폐지해도 불법복제 방지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친고죄가 폐지될 경우 잠재 시장으로 개척 가능한 불법복제 사용 기업들을 저작권 당사자 의지와 무관하게 위법사례로 몰아 시장 기회를 잃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대희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FTA 친고죄 폐지안이 비즈니스SW 저작권 보호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연구를 발표한다. 그는 SW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현행 친고죄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갖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현행법상 저작권 보호 수단으로 친고죄 조항을 빼는 것이 SW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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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사무용SW연합(BSA)이 미국 저작권법 사례, 일본 사단법인 컴퓨터SW저작권협회(ACCS)가 일본 사례, SPC가 국내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경영법률학회 이문지 명예회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지적재산권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변화는 지재권 분야, 특히 타 컨텐츠 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강하게 체감되고 있다”고 설명, “이에 따라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SW 분야에 당면한 과제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세미나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