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계약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구글은 미국 내무부가 이메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조달 계약에서 MS 이메일 시스템만 고려해 '정부계약 경쟁법(Competition in Contracting A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1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최근 미국 내무부는 이메일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5년간 약 6천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입찰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미국 내무부가 합리적인 기준없이 구글을 배제한채 MS만 계약 상대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납득할 수 없는 자의적인 결정이란 얘기였다.
구글은 '부당한 경쟁 제한'이라는 주장을 37페이지 분량에 담아 미디어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보안을 이유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MS BPOS(Business Productivity Online Suite)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게 구글 주장이다.
구글 주장에 대해 미국 내무부와 MS는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 구글 "구글앱스, 매출 10억달러 만들겠다"2010.11.02
- MS-페이스북 연합군, 구글 웹오피스에 선전포고2010.11.02
- 구글, 기업용 앱스토어 공개…파괴력은?2010.11.02
- MS 웹기반 SW사업 가속도2010.11.02
외신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 구글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 온라인 이메일 서비스와 구글앱스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환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구글은 정부 요구안에 맞춰 설계한 웹기반 정부용 구글 앱스를 소개했다.
구글은 올해 초에도 캘리포니아 정부가 이메일 시스템 조달 계약에서 자사를 배제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었다. 당시 구글 반대에도 MS와 파트너사인 CSC가 계약을 수주했고 캘리포니아 정부는 구글이 요구조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