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아이폰 AS 불만으로 인한 피소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품 하자가 아니라 소비자 과실임도 강조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AS 관련 소송은 경쟁사들도 비일비재 겪는 일”이라며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적, 기술적으로 우리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아이폰 물에 빠졌나? 진실공방
이번 소송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중학교 1학년 이모(13)양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수리비 29만400원을 돌려달라며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아이폰을 물에 빠뜨린 과실이 없었고, 품질 보증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 애플코리아가 수리비 29만400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것이 이양의 주장의 요약본이다.이는 아이폰 AS와 관련한 국내 첫 소송으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이양의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나서 이미 애플코리아와 일전을 시작한 상황이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아이폰에 붙어 있는 침수 라벨이다. 흰색인 이 라벨은 물에 닿으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곧, 붉은색 라벨은 소비자 과실을 뜻한다는 것이 애플의 설명이다.
이양은 아이폰이 물에 빠뜨리지 않았음에도 불구, 침수라벨이 붉게 변했다고 강조한다. 습기가 많은 곳에서 라벨 색이 변한다는 해외 사례까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는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다”라며 “아이폰을 사우나에서 30분을 갖고 있어도 물에 직접 닿지 않는 이상 라벨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국감에 소송까지…엎친데 덮쳐
이번 소송에 애플코리아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지 고심 중이다. 잘못이 없다며 여유를 보였지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유사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이폰 AS 문제가 국정감사에 올라 연일 뉴스감이 된 가운데 터진 송사여서 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AS와 관련해 노코멘트로 일관해 온 애플코리아가 이례적으로 ‘억울함’을 표명하며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기술이나 법적으로 잘못이 없는데 언론에서 이번 소송을 너무 크게 다룬다”며 “지난 달 아이폰4를 출시하면서 한국에서 부분수리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AS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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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고장 제품을 수리대신 리퍼폰(재생산품)으로 바꿔주는 AS 정책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작은 고장에도 휴대폰 자체를 바꿔, 많게는 80만원 이상을 받아 원성이 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4분기 94건에서 올해 1분기 299건, 2분기 491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품질과 AS에 대한 불만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