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순형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선정성, 폭력성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벌백계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건, 지난해 8건 등 최근 3년간 방통위의 방송프로그램 제재는 ‘주의 권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권고’는 방송법상에 명시된 4단계 제재 중에 가장 낮은 단계다.
조 의원은 “낯 뜨거워서 국회 회의록에 올릴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 TV에서 방영 중”이라며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성, 폭력성이 있는 TV프로그램으로부터 가정과 청소년을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러는 것 같지 않다”고 성토했다.
현재 방송법에는 TV 프로그램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청소년 선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등 음란, 퇴폐를 조장해서는 안된다(5조), 국민의 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한다(6조 3항)는 규정이 명시됐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방송법을 근거로 들어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매체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프로그램의 전면 수정 및 방영 정지를 주문했다.
정장선 의원도 막장 TV 드라마 논란에 말을 더했다. 정 의원은 현재 SBS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대물’을 예로 들며 TV프로그램이 국민들의 혐오감과 적대감을 조장하는 경우 방통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물’에는 등장인물이 국회의원 아들을 때려서 경찰서에 갔는데 국회의원이 와서 자신의 구두를 핥으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장면이 매우 극단적인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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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것 자체는 문제없다”며 “극적인 장면을 만들려는 의도였겠지만 우리 사회에 혐오감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8일 여성가족부, 각 방송사 사장, 방통위가 모여 관련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