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www.gmarket.co.kr)이 다른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패션상품이 G마켓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면 보상금으로 1만원을 지급하는 ‘미등록 패션상품 신고 보상제’를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 진행하며 G마켓 회원이면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10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객 당 월 1회 가능하며 다른 고객이 이미 신고한 동일 상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비교대상 사이트는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3곳으로, 각 사이트별 패션의류 및 잡화카테고리 중 ▲여성의류/속옷 ▲남성의류/속옷 ▲신발/구두/운동화 ▲가방/지갑/소품 ▲시계/주얼리 등의 상품군에 한한다.
미등록 패션상품을 신고하려면 이벤트페이지를 통해 로그인한 뒤 신청자명(ID)과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제목과 내용을 쓰고 비교사이트를 선택해 상품번호 및 비교사이트의 상품정보 URL을 정확히 입력하고 제품 이미지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이미 신고한 상품이 검증을 거쳐 보상여부 판정이 반려처리 된 경우, 다시 다른 상품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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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은 신고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뒤 ‘내 신고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띄워지는 팝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여부는 신고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결정되며 고객 신고내역에서 ‘신고 중, 보상확정, 보상불가’ 상태로 확인할 수 있다. ‘보상확정’으로 처리되면 이메일 및 SMS 수신 동의한 고객에 한해 결과내용이 발송되며, 신고한 날의 그 다음주에 현금잔고로 1만원이 지급된다.
G마켓 운영기획실 김석훈 실장은 “고객참여 마케팅의 일환으로 미등록 패션상품 보상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온라인몰에서 패션상품 쇼핑을 즐기는 젊은 고객층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앞선패션” 을 검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