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에 없는 패션상품 찾으면 ‘1만원’ 보상

일반입력 :2010/10/11 09:18

이장혁 기자

G마켓(www.gmarket.co.kr)이 다른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패션상품이 G마켓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면 보상금으로 1만원을 지급하는 ‘미등록 패션상품 신고 보상제’를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 진행하며 G마켓 회원이면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10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객 당 월 1회 가능하며 다른 고객이 이미 신고한 동일 상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비교대상 사이트는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3곳으로, 각 사이트별 패션의류 및 잡화카테고리 중 ▲여성의류/속옷 ▲남성의류/속옷 ▲신발/구두/운동화 ▲가방/지갑/소품 ▲시계/주얼리 등의 상품군에 한한다.

미등록 패션상품을 신고하려면 이벤트페이지를 통해 로그인한 뒤 신청자명(ID)과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제목과 내용을 쓰고 비교사이트를 선택해 상품번호 및 비교사이트의 상품정보 URL을 정확히 입력하고 제품 이미지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이미 신고한 상품이 검증을 거쳐 보상여부 판정이 반려처리 된 경우, 다시 다른 상품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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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은 신고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뒤 ‘내 신고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띄워지는 팝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여부는 신고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결정되며 고객 신고내역에서 ‘신고 중, 보상확정, 보상불가’ 상태로 확인할 수 있다. ‘보상확정’으로 처리되면 이메일 및 SMS 수신 동의한 고객에 한해 결과내용이 발송되며, 신고한 날의 그 다음주에 현금잔고로 1만원이 지급된다.

G마켓 운영기획실 김석훈 실장은 “고객참여 마케팅의 일환으로 미등록 패션상품 보상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온라인몰에서 패션상품 쇼핑을 즐기는 젊은 고객층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앞선패션” 을 검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