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 수신설비 '제대로' 갖추면 정부 인증

일반입력 :2010/09/16 13:18

초고속인터넷 설비처럼 건물에 디지털방송 수신설비를 제대로 갖출 경우 정부가 인증해주게 된다. 민간의 지상파 직접수신 설비 구축을 유도해 방송수신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설비에 한정하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디지털 방송수신 설비까지 확대하는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초광대역통합망은 방송·통신·인터넷 등의 통합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통합 네트워크를 말한다.

방통위는 새로운 인증심사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위원회 산하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운영했으며, 주요 건설사 간담회와 서울, 부산 등 8개 지역 설명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특등급 건축물’(광케이블 배선 건물)을 대상으로 디지털 방송 수신품질 측정 등 디지털 방송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특등급)’로 인증하는 것이다.

디지털방송 인증 심사기준은 ▲배선(헤드엔드에서 세대단자함까지 광케이블 1코어 이상) ▲방송설비 설치 장소(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 ▲디지털 방송 수신품질 측정(지상파 DTV 시청시 채널당 2분 동안 에러 미발생) 등이다.

KBS는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대한 DTV 수신품질 측정과 수신양호 여부 등을 확인해, 필요시 지상파 DTV 수신품질 향상을 위해 제반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에 한해 DTV 수신양호와 발급기관 등을 표시해 인증 엠블럼을 개정하고, 기존 ‘특등급 건축물’에서 DTV 수신 품질 향상과 인증을 위해 DTV 수신 설비를 추가 설치할 경우 재인증 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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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의해 각각 설치돼온 구내배선(광케이블)을 통합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통위 측은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으로 디지털 방송 수신에 대한 이용자 혼선과 막연한 두려움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