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표절파문 이효리에 5억 소송제기

일반입력 :2010/09/14 14:59    수정: 2010/09/14 17:07

이장혁 기자

인터파크가 표절파문으로 활동을 접은 이효리에게 4억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인터파크가 이효리와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4억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측은 이효리가 표절파문으로 인해 4집 활동을 접으면서 이와 함께 인터파크 광고도 중단하게 됐다며 이효리가 활동을 접으면서 이로인해 회사 입장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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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는 이번 이효리의 활동중단으로 입은 손해가 5억원에 달하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효리는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인터파크 기업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인터파크 모델로 활동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