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매장서 휴대폰 수리 접수”

일반입력 :2010/09/14 12:26

김태정 기자

앞으로 이통사들은 판매한 휴대폰에 대한 AS(사후서비스) 접수를 맡아야 할 전망이다. AS를 제조사 책임으로만 돌리던 시절이 끝나게 된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서울YMCA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AS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이통사 대리점들은 앞으로 단말기 개통 뿐 아니라 AS 창구 역할도 맡아야 한다. 단말기 제조사가 국내에 직접 AS 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별도 조치를 취하게 했다.

단말기 AS 접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고객이 다른 방식으로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를 의무화 한 것도 눈에 띈다.

단말기 판매시에도 이통사(매장)은 AS와 관련한 제조사의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을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를 갖는다.

예컨대 애플 아이폰처럼 토종 제품에는 없는 고유 AS 정책을 갖는 제품은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 한문승 팀장은 “어법에도 맞지 않는 깨알만한 글씨로 어려운 외산 스마트폰 AS 정책을 고지해 고객 불만이 컸다”며 “고객 불만을 해소하려는 이통사들의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이통사는 자사 유통망에서 판매한 단말기의 품질보증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그 만료일자를 SMS(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AS 처리기간은 최대 15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유무상 여부는 3일 내로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내용은 ▲이동전화사업자 대리점 통한 AS접수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 설명 의무화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 및 접수시 완료 예정일 안내 등으로 요약된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접수된 스마트폰 불만사항 중 AS 관련이 242건으로 전체 748건 중 32%를 차지했다. 이는 제품관련(228), 판매방식(160), 요금제불만㉙, 보험관련㉞ 등을 누르고 1위에 오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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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보조금에 치중한 이통사들의 영업방식 속에 이용자들이 제대로 스마트폰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