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 AS접수를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받게 된다. 대리점은 휴대폰 판매 시 구매자에게 AS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단말기 전체에 적용되는 AS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중이라고 9일 밝혔다.
방통위가 제정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이동전화사업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이동전화사업자 대리점 통한 AS접수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 설명 의무화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 및 접수시 완료 예정일 안내 등이다.
지금까지 이동전화 대리점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요금할인 등 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주로 설명하고, AS와 관련한 필수적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지속됐다.
일부 외국산 단말기는 AS 정책이 기존 단말기와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 수준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를 키웠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14일 10시 YMCA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회는 1부 세션에서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AS 관련 피해유형, 단말기 AS 처리기준 및 책임소재의 법·제도적 고찰 등이 발표되고, 2부 세션에서 방통위 가이드라인 초안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학계,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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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수렴해 AS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이라며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모든 유통망에서 지키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사전등록자에 한해 입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