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의원 "이동전화 위치추적 남발"

처리 결과 중 2.45%만 응급구조에 활용

일반입력 :2010/08/23 14:51

강력범죄 해결과 빠른 응급구조를 위해 도입된 이동전화 위치추적이 당초 취지와 달리 남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한나라당)의원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전화 위치추적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용현황이 매년 크게 증가한 반면 실제 구조에 활용된 경우는 2%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전화 위치추적 처리건수는 7만9천305건으로 2008년 4만5천303건보다 약 1.75배, 2007년 2만8천878건보다 약 2.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동전화 위치추적 처리 결과를 보면 수색중 연락, 미발견, 자체귀가, 본부내 소방서 이첩 등이 4만9천80건(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타기관 인계가 1만2천615건(15.9%), 조회실패 7천935건(10.01%), 신고취소 5천499건(6.93%)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이동전화 위치추적 도입 취지에 맞는 처리건수는 실제 구조와 사체발견 등으로 전체 처리현황의 2.45%(1천94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7.55%(7만7천362건)은 가족발견이나 신고 취소, 조회 실패, 수색 중 연락 등 응급 구조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서비스는 지난 2005년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전국소방관서에 119이동전화 위치추적시스템을 설치해 2005년 9월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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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이동통신사에서 위성영상시스템을 이용해 파악된 위치정보를 소방방재청의 요청에 따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구조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요청 시에만 가능하다.

안형환 의원은 “이동전화 위치추적 서비스의 경우는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긴급 구조 활동과 같은 위급상황 시에 시행돼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며 “이동전화 위치추적 제도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한 만큼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