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이 활성화되면서 이동통신사에서의 긴급구조기관 위치정보 제공이 지난해 684만7천24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긴급구조의 목적으로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한 현황'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동통신사가 소방방재청과 해양 방재청에 위치정보를 제공한 현황은 SK텔레콤 476만4천95건, KT 104만457건에 이어 LG텔레콤 104만786건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위치정보제공은 2007년 182만188건에서 2008년 476만4천95건으로 전년대비 204%가 증가했으며 KT와 LG텔레콤의 경우에도 2008년 전년대비 각각 3%,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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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형환 의원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 실종자 추적 등 위치추적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적용범위와 대상의 확대도 물론 필요하지만 악용 우려도 높은 만큼 적절한 규제도 조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