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일 구글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16명이 진행한 이번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시작돼 오후 5시쯤 마무리됐다. 경찰은 구글코리아에서 PC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연말부터 올 5월께까지 인터넷 지도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 준비를 위해 와이파이(무선랜)로부터 불특정 누리꾼들의 통신정보를 무단 수집, 저장한 혐의다.
구글 스트리트뷰는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실제 모습을 촬영, 인터넷 지도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경찰은 구글이 거리 촬영을 하면서 특수 장비를 통해 와이파이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로부터 송출되는 개인 간 통신내용을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개인 간 비공개 정보까지 저장한 혐의가 있다”며 “회사 관계자 조사와 압수 자료들을 정밀 분석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증거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구글코리아의 혐의가 입증되면, 무단 수집 및 저장한 데이터 전체자료에 대한 원본 회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스트리트뷰가 와이파이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안 뒤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며 “어찌됐든 수사에 잘 협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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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해외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 지난 5월 초 독일에서 와이파이 정보 수집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 보안 전문가들은 구글에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구글은 독일 측에 MAC 주소와 서비스 식별번호(SSID) 등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수집했다고 밝혔지만, 더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판 여론에 시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