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방송사업의 난맥상을 호소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29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국회 문방위 케이블업계 방문 및 간담회’를 서울 CJ헬로비전 E&M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병국 문방위원장(한나라당)을 비롯해 문방위 소속 조진형, 조윤선, 김을동, 나경원, 이용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유재홍 전파진흥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김대희 기획조정실장, 김준상 방송정책국장도 자리에 앉았다.
케이블TV업계에서는 길종섭 케이블TV협회장, 이화동 SO협의회장, 서병호 PP협의회장을 비롯해,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 최선호 C&M 부사장, 이한담 CMB 대표, 최용훈 광주방송 대표, 이관훈 CJ미디어 대표, 배석규 YTN 대표, 윤승진 MBN 대표, 김기웅 한경TV 대표, 윤인모 디원TV 대표, 유정석 HCN 상무 등이 참석했다.
정병국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업 종사자와의 대화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제도개선에 반영하자는 취지를 갖고 현장간담회를 시작했다”라며 “편안하게 평상시 업계의 어려운 점과 하고싶었던 말을 다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관심 갖는 분야는 그 의원이 끝가지 마무리 짓고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종섭 케이블TV 협회장은 “지금 유료방송시장이 허물어지고 있어 케이블TV의 미래가 없는 듯하다”라며 “여러 현안들을 법적인 판단보다는 국회차원에서 입법과 정책적 판단으로 풀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는 케이블TV업계가 처한 현안들이 소개됐다. 케이블TV업계는 통신사업자와 경쟁심화,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 소송, 디지털 전환 정책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가장 큰 이슈는 통신사와의 경쟁심화였다. 이들은 KT,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IPTV를 저가로 제공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통신사가 IPTV와 유무선 통신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도한 현금마케팅을 벌이고, 요금구조를 저가로 형성하면서 기존의 저가 수신료 시장이 더 고착화됐다는 것이었다.
유일기 케이블TV협회 기조실장은 “플랫폼 간 출혈경쟁이 심해져 저가시장구조가 고착되고, 유료방송 시장이 황폐해져 PP수신료마저 감소하고 있다”라며 “이는 방송콘텐츠 산업을 위축시키고 유료방송의 질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으로는 수신료 현실화, 통신사의 자회사 방송상품 재판매 제한, 결합상품 내 방송요금 하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 소송이 언급됐다. 현재 케이블TV업계와 지상파 방송 3사는 디지털상품에 대한 재송신대가 지불을 두고 소송을 진행중이다. 다음달 25일 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이다.
케이블TV업계 인사들은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에 케이블TV가 담당했던 역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송에서 패소해 재송신 대가를 지불할 경우 비용 증가, 디지털 전환 지연, 지상파 방송 유료화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실장은 “지상파 방송이 재송신 대상이라면 명확한 입법화를 해야 하고, 대상이 아니라면 SO편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보편적 시청권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은 지상파 방송의 커버리지와 관련된 문제다.
현재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접하는 수단은 케이블TV가 전체 시청자의 80%에 달한다. 이에 반해 지상파 방송의 직접수신설비는 매우 취약하다.
지상파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유료방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편적 시청권이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연결되는 이유다.
케이블TV업계는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이 한계에 이른 만큼 보편적 시청권 대상의 SO권역 내 의무재송신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법률로 보편방송서비스기금(가칭)을 조성해 공익, 보편적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자는 건의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지상파에 한정된 디지털 전환정책이 유료방송 시청자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므로 경제적 취약 계층의 유료방송 시청자를 지원하는 디지털 선진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는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해 방송산업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방송통신 통합법제를 통한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유료방송으로 구분한 매체간 비대칭 광고규제의 경우 광고금지품목을 완화하고, 지상파 및 종편PP 광고 쏠림 현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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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시간당 규제를 12분에서 1일 총량 한도 내에서 15분까지 자율운영토록 하고, 신유형 광고를 유료매체부터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어 종편 PP 사업자 출현 후 기존 PP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종편사업자 선정에 앞서 유료방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 심사기준에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계획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