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독점판매와 관련해 제기됐던 애플-AT&T 반독점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번질 조짐이다.
씨넷뉴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구 연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애플과 AT&T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소송 일부를 집단소송 대상으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AT&T에서 2007년 6월 이후 1세대 아이폰을 2년 약정으로 구매한 사람이면 누구나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8년 6월 일부 아이폰 이용자들은 아이폰을 AT&T 망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잠금조치, 애플의 폐쇄적인 애플리케이션 통제 정책 등과 관련한 소송을 애플과 AT&T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들은 AT&T가 애플과 계약을 맺으면서 5년간 미국시장에서 아이폰을 독점판매하는 비밀 합의도 맺었다고 주장했다. 5년 독점계약 때문에 약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AT&T망에 묶여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버라이즌이 아이폰을 출시한다는 시점이 내년이라는 보도는 이 같은 소송문서에 근거해 나왔다. 애플과 AT&T 독점 계약이 내년이면 종료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애플 반독점 폭풍권에···美정부, 음악이어 영화계로 조사확대2010.07.12
- 美 아이폰 유통, AT&T 독점 깨진다2010.07.12
- 어머니 생각하며 나무 틀에 철판 두드려 만든 토요타…"시작은 이랬다"2024.11.23
- MS·아마존·구글 등 AI 인프라 구축에 내년 280조원 쏟아붓는다2024.11.23
비밀 합의에 대한 애플과 AT&T의 공식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 시 구매 애플리케이션 일부가 삭제됐다며 제기된 소송은 기각됐다.